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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새로운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尹정부 세제] 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 종부세 3천114만→553만원
https://v.daum.net/v/20220721160328726
[尹정부 세제] 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 종부세 3천114만→553만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news.v.daum.net
1가구 싯가 30억(세율 14억 미만) 미만은 종부세 없다고 보면 된다. 1가구 다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자보다 합산 주택가격이 낮아도 세금을 더 내는거 없어진다. 즉 그냥 다주택 중과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똘똘한 한채가 낫다란 말이 사실상 의미 없어진다. 만약 조정지역(과열지역)에 2채가 있으면(합산 40억정도) 년 2천씩 내던 사람들 아마 반의 반만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략 부동산 보유세가 10억당 2백만원정도 잡으면 얼추 맞을것이다.
다만, 일단 다주택 종부세 혜택은 23년 부터이다. 이것도 정부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즉, 올해는 공시지가 오른대로 내야 한다. 1주택은 혜택이 있지만 다주택은 올 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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